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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노동부에 신고해도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는 나라에서 지급을 해 줍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서 받으실길 바랍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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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 전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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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간이대지급금 청구용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합니다.

     

    (2) 소송 제기용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의 확정판결 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2.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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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라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으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의 민원접수/신고에서 하단에  간이대지급금(구 소액 체당금) 청구를 클릭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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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합니다.
    •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 준비합니다.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또는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합니다.

    ※ 해당지역 근로복지공단지  찾기

     

     

     

     

     

     

     

    3. 신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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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급사유

    •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았을 때
    • 법원에서 회사가 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을 때

    ※ 월급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무료로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문의: 132)

     

    (2) 사업주 조건

    • 퇴직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로서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재직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가장 최근에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짜를 기준 계산)

     

    (3) 근로자요건

    • 퇴직자
    • 퇴직일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재직자
    •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및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 퇴직자 및 재직자가 진정등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되어야 함.

     

    4. 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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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도 내에서 간이대지급금을 받고, 한도가 넘어가는 금액은 소송으로 받아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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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 기간

    퇴직자 

    •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재직자 

    •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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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 제기용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 사본
    •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 확정증명원 정본
    • 통장사본

     

    • 간이대지급금 청구용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

     

     

     

     

     

    5. 심사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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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결과가 나옵니다.
    • 보통 담당자 연결이 되면, 7일 전에는 입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번호 1588-0075

     

     

    5. 간이대지급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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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경영상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금액을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6. 장점 및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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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점

    • 신속한 지급 : 일반적으로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지급되어 근로자의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접근성 :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여 편리합니다.

     

    • 도산 여부 무관 :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재직자도 신청 가능 :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단점

    • 금액 한도 : 최대 1,0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대규모 체불의 경우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의 복잡성 : 체불금품 등 사업주확인서 등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회피 가능성 : 이 제도로 인해 일부 불량 사업주들이 임금 지급 책임을 회피하려 할 수 있습니다.
    • 예산 한계 : 국가 예산에 의존하기 때문에, 예산 부족할 경우 지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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