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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인 전입신고에 대해 궁금하셔서 방문해 주셨군요. 전입신고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과정인데요,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동거인 전입신고 썸네일
    동거인 전입신고

     

     

     

    1. 동거인 전입신고

    서류 절차 그림핸드폰 하는 그림여자가 노트북 하는 그림
    동거인 전입신고

    1. 전입신고 
    이사를 하면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행정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동거인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비혈연관계의 사람

    ※ 동거인과 세대원의 차이 
    세대원 - 가족, 배우자, 형제 등 (등본상 포함)
    동거인 - 친구, 연인 (등본상 포함)

    3.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 

     

    • 오프라인 - 신청자 본인세대주주민등록증 지참해서 관할 주민센터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 정부24사이트 또는 어플로 신청
    • 기존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가 필요합니다.
    • 전입신고 후 기존세대주 세대주확인 해야만 전입신고가 마무리 됩니다.

     

     

    ※ 동거인 전입신고 작성예시 바로가기

     

     

     

    2. 불이익 및 처리 절차

    여자 두명이 이야기 나누는 그림사람과절차의 그림여자가 손바닥위에 절차 그림
    동거인 전입신고

    1. 과태료 및 미혜택
    14일이내 미신고 시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2.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

    • 월세를 낼 경우 - 연말정산 공제
    •  전입신고가 곧 증거가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주소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같은 복지, 청약통장등 혜택 받지 못합니다.

    4. 내국인 - 근무시간 3시간 내 즉시 처리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출서류

    • 본인신청 경우

    - 신분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대리인신청 경우(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위임한 사람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3. 사실혼 관계 인정 요건

    여자가 남자에게 폰화면 보여주는 그림남여가 어깨동무하는 그림여자가 전화통화 하면서 노트북으로 일 처리하는 그림
    동거인 전입신고

    1. 사실혼 관계 인정
    동거인이 연인일 경우에 단순히 동거한다고 해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아래의 요건이 충족돼야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이 됩니다. 

    • 혼인 의사: 두 사람이 결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동거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공동생활의 실질: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려면 두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측면이 포함됩니다. 
    • 사회적 인식: 주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부부처럼 살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법적 관점에서도 부부로 인정되는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 혼인 신고의 생략: 사실혼은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생활은 부부처럼 이루어집니다.

    2. 법적 효과

    • 재산 분할: 만약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 일방의 귀책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날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산 상속 불가: 사실혼은 법적 혼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상속을 원한다면 별도로 유언장 작성이 필요합니다.
    • 자녀 문제: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외자로 분류되지만,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인지를 하거나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인정받으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와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사실혼 인정 여부: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부부 생활과 유사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거 기간, 혼인 의사, 경제적 공동체 여부 등을 증명해야 하므로, 동거 중이더라도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3. 결론
    이성과 동거를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부부처럼 생활하고 결혼 의사가 있는 경우, 주변에서 부부로 인정받는다면 사실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역이 있지만, 결혼과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거를 시작할 때는 이러한 점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거인 전입신고가 조금 더 명확해지셨길 바라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 앞으로도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ㅡ^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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