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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이 나오는지 알바 기간이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오래 기간 동안 일했는데 퇴직금 없이 그만둬버리는 일 없도록 제대로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 알아서 퇴직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1.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
근로자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하여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무조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근로자여야 합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 상관없이 급여를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정신노동, 육체노동)
- 지속된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습기간도 포함된 기간이 1년입니다.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모든 사업장은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정확하게 상세히 숙지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클릭 해 주세요.
2. 알바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의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그러니까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하 사정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 이용해서 퇴직금 계산 해 보세요.
- 계산방법
평균 임금 X 30일 X 년수 = 퇴직금
평균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퇴직하기 전의 3개월 임금 합산 금액을 근로일수로 나눕니다.
예시) 한 달에 100만 원씩 2년 근무했다면, 총 임금 300만 원 ÷ 총 일수 92일(3개월)
평균임금은 약 32,608원이며, 32,608 X 30 X 2 = 약 1,956,521원 (4대 보험 가입자는 300만 원 이하는 퇴직금 공제 안 함)
3. 알바 퇴직 시 주의사항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며, 퇴직한 날로부터 진행된 3년입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을 통해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시 당연히 주겠거니 하면 안 줍니다. 그러기에 퇴직금을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이를 대비해서 급여 명세서 3개월분은 챙겨 놓으시면 좋습니다.
- 퇴직금도 세금이 공제됩니다. 세액은 과세표준과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퇴직금 꼭 챙기시길 바라며, 오늘도 웃는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ㅡ^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