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기준으로 연봉에 따른 연봉계산기 실수령액, 공제 항목, 그리고 직장인을 위한 2025 꿀팁까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연봉계산기 실수령액
2. 실수령액표
(1) 연봉 2500-4000만 원
(2 ) 연봉 4100-5000만 원
(3) 연봉 5100-6000만 원
(4) 연봉 6100-7000만 원
(5) 연봉 7100-8000만 원
3. 소득 공제 항목
(1) 국민연금 - 연봉의 4.5% 공제
(2) 건강보험 - 연봉의 3.545% 공제
(3)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를 추가로 공제
(4) 고용보험 - 연봉의 0.9%를 공제
(5) 소득세 - 소득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
- (6)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를 추가로 납부
4. 비과세 항목
(1) 식대 -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연 240만)
(2) 출산·보육수당 - 월 20만 원으로 상향, 출산지원금(회사지원) 전액
(3) 야간근로수당 (생산직)
- 작년 급여 총액이 3,000만 원 이하 + 월급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로 인정
- 공장, 광산, 어선등 대부분 육체노동 근로자
(4) 국외근로소득
- 해외 근로소득 중 월 100만 원은 비과세
- 원양어선, 외항선의 선원 - 비과세 한도는 월 500만 원
- 해외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개월로 보고 비과세 적용됨
5.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실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중요합니다.
(1) 신용카드 사용액
-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할 경우 - 공제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공제 / 신용카드는 15%,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 40% 공제
- 도서 구매 - 30% 공제
(2) 의료비 지출
-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15% 세액공제
- 난임시술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세액공제
(3) 교육비
- 본인 교육비 - 전액 공제 가능
- 자녀 교육비 - 미취학 : 300만 원, 초·중·고 : 300만 원, 대학교 : 900만 원 한도
(4) 주택 관련 비용
- 주택 담보대출이자
2025년부터 공제한도 2000만 원 상향
주택공시가 6억 원 이하 (2024년 취득 기준)
1 가구 1 주택, 고정금리/분할상환기준
- 월세 세액공제
연 1000만 원 상향
소득요건 연 8000만 원
무주택자
전용면적 85(수도권 외 100) 또는 월세계약 당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5)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 원 이하 100%, 초과금액 15% 세액공제
-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 100% 한도, 15% 세액공제
-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 30% 한도/1천만 원 이하 15%, 초과금액 30% 세액공제
이러한 공제를 통해 세금환급 또는 추가 납부로 연간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예시로 연봉 6천만 근로자 - 원천징수된 세액 420만(1년)이고, 공제 후 실제 세금 200만 원일 때 220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6. 실수령액 늘리기: 직장인을 위한 2025 꿀팁
(1) 세액 공제 항목 최대활용
- 주택청약, 연금저축, 기부금 등은 공제율이 높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비과세 항목 확인
- 식대, 교통비등 같은 비과세 소득 항목을 회사에 요청하면, 세금공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일정 기간 동안 소득 면제
(4) 복지제도 활용
- 기업에서 제공되는 복지 혜택(예: 식사비, 교통비, 교육비, 도서비 지원 등)
(5) 연금저축 및 IRP 가입
- 연금저축 및 IRP 계좌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세후 소득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