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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증 갱신은 10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1종과 2종이 달라, 갱신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한방정리 하였습니다. 하시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꼭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썸네일
    운전면허증 갱신

     

     

    1. 운전면허증 갱신

    1종 운전면허증 갱신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종은 갱신 시 적성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2년 이내에 건강검진결과(의사 실인 필수) 기록이 있으면 대체가 가능합니다.

     

    ※ 단, 1종 대형/특수면허 제외

     

    - 적성검사(신체검사) :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가까운 병원 (강남경찰서,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은 적성검사하지 않음)

     

    -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 하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하며, 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 (검진의료기간별 상이)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 면허갱신 장소: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2종적성검사 불필요

     

    2. 준비물 및 기타 사항

    운전면허증 갱신

    1종 운전면허증 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되어 있음)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6,000원)

     

    - 1종 적성검사자는 홈페이지(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 1종 적성검사자 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 자료가 있을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합니다. (면허증 대리수령 불가능)


    만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의무교육이 있으며 ,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합니다.

     

     

     
     

    2종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1매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 기타 사항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돼야 합니다.
    ※  신체검사 시력기준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미갱신 시 과태료

    1종 운전면허증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운전면허증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이상, 한방정리입니다. 제때 운전면허증 갱신하시고 과태료 납부하는 일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셔요~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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