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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육아휴직 1년에서 1년 6개월 연장과 보육기간 근로시간 단축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된다고 합니다만, 2023년 육아휴직과 개정안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조건
1. 현재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고용보험기간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가 180일이상)
2. 개정
1년 6개월로 연장할 경우 조건으로
-한 자녀에 대하여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빠르면 올 중순, 늦으면 내년에 시행될 정책)
육아휴직 기간 및 신청
1. 기간
-최소 1개월, 최대 12개월으로 임신 중에는 횟수 제한이 없어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 중인 경우에는 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신청 기간
-육아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 ~ 매월 익월 말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 휴직 기간이 1년 넘었거나, 신청하지 않을 시 급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최소 1달 전에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 위험이 있는 경우 1주일 내도 가능합니다.)
-매달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 휴직 기간 통상임금의 80%로 최대 150만원에서 최소 70만 원입니다.
-급여액 중 일부 25%를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 한다면,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비자발적 6개월 전 퇴사해도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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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준비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주가 금품을 지급한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사본
-제출
신청인의 거주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사업주가 최초 1회만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매달 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2~3일 안에 급여가 입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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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이슈
1. 기존 12개월에서 육아휴직 6개월 연장 무급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이 미지급이라는 말도 있지만, 법안은 여전히 확정되어 있지 않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논란이 되는 이유
-현실은 대부분의 부부가 둘다 육아휴직 하기 어렵고, 육아휴직이 무급조건이라면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을 듯합니다. 현재 공무원, 대기업에서는 복지로 무급 육아휴직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
공무원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 3년
자녀 1명: 1년+무급 2년 유급휴가가 가능하기에, 육아휴직 1년 반이라도 무급이라면 기존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1년 6개월 연장 시 필수 조건으로 한 아이에 대하여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부부 모두가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눈치를 봐야하는 분위기이기에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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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육아휴직 3+3제도
-부모 둘 다 3개월 3개월 지원
-부(아빠) 3개월, 모(엄마) 3개월로 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 (통상임금 100%)
-부(아빠) 2개월, 모(엄마) 2개월로 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 (통상임금 100%)
-부(아빠) 1개월, 모(엄마) 1개월로 각 최대 월 200만 원 지원 (통상임금 100%)
-3+3 적용 기간은 사후 지급분 제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일로 부터 30일이 지나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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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부모가 될 개인으로서, 육아휴직을 정책을 강화하고 보장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다른 복지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탄생이 없으면 고령화 시대가 되고 점점 인구가 줄어 들어 결국엔 나라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