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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공용 부분을 장기적으로 보수하기 위해 적립된 금액으로 **세입자가 아니라 소유자(집주인)**에게 징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원하신다면, 글을 참고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썸네일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1.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1. 장기수선충담금이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등의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 그림아파트 그림서로 돈주고 받는 모습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2.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주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부과하는 관리비로서, 그 부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용·수익 하는 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종료하는 때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 조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의 상단에 관리비에서 지역과 아파트 검색 후 면적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볼 수 있습니다.

    달력과 손에 돈여자가 노트북을 가지고 여러가지 하고 있는 모습이사일정체크 그림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1. 세입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돈입니다. 꼭 이사하기 전관리사무소에 가서 주거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 확인서 받아 집주인에게 요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2. 다행히,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이사 간 날오부터 10년 이내집주인게게 청구 가능합니다. 몰라서 또는 까먹고 받지 못한 장기수선충당금 있다면 당당히 요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자주 하는 질문

    1. 집주인이 바뀐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 또한 승계되기 때문에, 새로 바뀐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거하여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아파트 사진이삿짐트럭돈 주고받는 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3.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특약사항을 첨부하여 계약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특약사항이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전주지법 판결)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해당되어 협의가 가능한 임의규정이므로 임대차 계약 시 서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방문해주시고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오늘도 웃는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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