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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세워 두었는데 뒤늦게 단속 카메라를 발견하거나, 주정차 금지구역에 모르고 주차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단속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애매할 때 확인을 해보고 싶을 실 텐데요.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통해 확실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부과가 되었는지 궁금하다면,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하는 팁도 알아 가세요.
1.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소유한 차량의 종류와 금지구역에 따라서 부과되는 금액이 달라지며, 무인단속 장비 등을 통해 단속된 경우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차량 소유자에게 금전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태료로 구분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어 행위자(운전자)에게 금전벌을 부과하는 것은 범칙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위텍스 모두 간편 로그인을 통해 쉽게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부터 납부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해본 결과 카카오톡이 제일 편했습니다.
일반 주차금지 구역
1) 승합자동차등: 5만 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4) 자전거등: 2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ᆞ장애인보호구역
1) 승합자동차등: 9만 원
2) 승용자동차등: 8만 원
3) 이륜자동차등: 6만 원
4) 자전거등: 4만 원
무인단속카메라 촬영 자료에 대한 판독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어 당일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는 어렵습니다. 보통 5~7일 정도 경과 후 단속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사업자번호로 금융/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한 이후에 [신청 > 법인신청 > 법인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법인번호 신청을 합니다. 관할경찰서와 전화 통화하여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의 서류제출
관할경찰서에서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민원완료 처리 이후부터 법인 과태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 > 과태료 > 최근단속내역이나 미납과태료] 메뉴로 이동하여 본문 중 [법인/사업자번호 변경] 버튼을 클릭 후 리스트에서 [2, 법인번호]를 선택하고 조회조건[납부기한/위반일자], 조회기간, 차량번호 등 선택(입력)하여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납부 관련 주의 사항
경찰청 교통과태료·범칙금을 가상계좌로 납부 시
예금주명은 ’ 경찰청_납부자명’ 또는 '경찰청(납부자명)'이며, 가상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다른 납부자명이 떴다면
다시 정확히 입력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거래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수취거래조회를 하면 계좌가 일치하지 않아 납부하실 수가 없습니다. 거래금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과태료 여러 건을 같은 가상계좌번호: 합계 금액 납부
잘못 납부하신 경우, 해당 경찰서에서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납부기한이 토, 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가 가능한 점이 확인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타행에서 이체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주말(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주말 또는 공휴일이 지난 그다음 평일 1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예: 납부기한이 토요일까지였다면 그 다음 월요일까지)
특히 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 내 1차 납부금 미납하였을 때, 2차 납부기한과 2차 납부금액으로 진행하는데, 1차 납부기한이 토요일까지였다면 그 다음 월요일에 1차 납부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월요일에 2차 납부금액으로 납부할 경우 금액이 맞지 않아서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1차 납부금액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유는 은행이 주말 또는 공휴일에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파인 어플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3. 과태료 문자 알림 서비스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과태료(사전, 1차, 2차) 고지서 발송 시 이파인에서 확인하도록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