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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라면 받을 권리가 있는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시급이 거의 1만 원으로 올라서 인건비 부담으로 안주는 사업장도 간혹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로 계산했을 경우, 예상 주휴수당 한 달 30만원이상 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알아보시고 꼭 권리 챙기세요.
1. 주휴수당 조건
-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해 1주일간에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말 그대로 쉬는 날이지만,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 주휴수당 조건
(1)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로시간)
(2) 1주 동안 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 일을 개근한 근로자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일을 개근을 하여야 합니다.
(3)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4)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아래 근로기준법 법령을 클릭해서 보아주세요.
2. 주휴수당 계산기
- 주휴수당 계산법
(1주일 총 일한 시간 ÷ 40시간 ) x 8 x 시급
예시) 1일 8시간 5일 근무 시, 40÷40 X 8 X 9,860원 = 78,880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편리하게 숫자만 입력하면 계산기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한 방에 알 수 있어요.)
3.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
법으로 정해진 주휴수당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시는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못 받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로 주휴수당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주휴수당 조건 확인해서 권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