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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여러분의 경력과 노력을 반영하는 중요한 금액입니다. 

    퇴직금 계산기 세후 방법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내용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 세후
    퇴직금 계산기 세후

     

    1. 퇴직금 계산기 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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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기 세후


    퇴직금 세후 금액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후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세후 퇴직금 = 퇴직 금여액 - 퇴직 소득세

     

    (1)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

     

     
     

    (2) 세액 계산 프로그램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2025년 퇴직소득 세액 프로그램

     

     
     

    (3) 퇴직 소득세 계산 방법

    고용노동부에서 사례를 들어 쉽게 풀이 설명

     



     

     

     

    2. 퇴직금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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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기 세후

    • 주 15시간 이상씩연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한 사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사업체의 규모, 사원수, 근로 유형과 관계없이(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파트타임, 일용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을 갱신 또는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할 경우 - 갱신 또는 반복 기간을 모두 더해 계속 근로기간으로 계산한다.
    • 고용형태가 변경되었다 해도 변경 전후 근로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한다.

     

    • 퇴직급여는 퇴직금으로 한 번에 지급 또는 퇴직연금 방식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 퇴직금은 꼭 사원의 IPR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조항을 기재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만 한다.

     

    퇴직금 계산기 세후

     

     

     

    3.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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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기 세후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퇴직급여입니다.

     

    (1) 퇴직금 

    : 회사에 적립해 놓은 퇴직급여를 직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 2022년 4월부터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 (IRP)로만 입금해야 합니다.
    • 영세 사업체 대부분이 퇴직금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 직원이 55세 이후 퇴직 -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일반계좌로 입금하는 게 허용됩니다.

     

    (2) 퇴직연금

     : 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적립해 놓은 퇴직연금을 퇴직 근로자가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

    • 대기업, 중견기업 주로 퇴직연금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 적립금을 운용하여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장점이 있습니다.
    • 연금으로 수령 시 세제 혜택이 있고, 운용 수익도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4. 퇴직금 중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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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회 한정)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질병 또는 부상으로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결정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그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증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 유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기 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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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의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 실시 횟수나 단위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기준은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자 또는 노사 간 합의하에 별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5. 퇴직금 미지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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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신고 가능합니다.

    (1) 신고 시 필요 정보

    • 임금체불 진정서
      사업주 정보 - 이름과 연락처
      사업장 정보 - 회사명, 주소, 연락처

     

    (2) 신고 후 출석할 경우 필요서류

    • 고용보험 내역 - 근로복지공단 토털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
    • 근로계약서
    •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퇴사일까지 급여이체내역
    • 급여 명세서
    • 퇴직금 정산내역 - 보관하고 있다면 제출
    • 신분증
    • 도장 - 없다면 지문도 가능

    (3) 담당자 배정 후 

    • 신고자와 사업장에 연락을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연락을 합니다.  
    • 순서에 맞게 신고가 접수 됐다면, 간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간이대지급금

    나라에서 체불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금 700만 원 또는 급여 700만 원 도합 1,000만 원까지 선 지급하는 돈

    ㅇㅇ

     


    여러분의 노고에 걸맞은 정당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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